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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 격리기준 정리(2022년 1월 26일 기준), 자가격리 비상식량 지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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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여간의 코로나 방역생활에도 직접적인 확진자 접촉이 없어서 격리 기준조차도 자세히 알고 지내지 못했습니다. 엇그제 밀접접촉자로서 선별진료소에 방문해서 검사도 하고 지침도 따로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동안 자세히 알고 있지 못했던 격리 기준을 검색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픽사베이 이미지

 

-기존 방역패스 적용을 받은 접종완료기준

2차 접종: 접종 후 14일부터 6개월(180일)까지 (180일 경과 후 3차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완료자에서 제외)

3차 접종: 접종 즉시

-바뀌는 격리 기준에 부합하는 접종완료 기준

2차 접종: 접종 후 14일부터 90일 이내.

3차 접종: 접종 즉시

그러니까 2차 접종을 하고 90일이 지나면 백신효과는 없는 걸로 간주됩니다. 미접종자로 분류.


-2차 접종 이후 90일로 줄어드는 것은 방역패스가 사용되는 상황보다 밀접접촉의 경우 감염 위험성이 큰데다, 2차 접종 이후 4개월부터 항체가 줄어 접종 효과가 감소하는 점을 감안.


-'접종완료자'는 확진 시 격리 '10일'→'7일'로 축소
-(무증상) 확진일 이후, (경증) 증상 발생 후 7일간 건강관리 +3일간 자가격리 실시


-확진자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7일, 미접종자나 1차 접종만 받은 접종미완료자는 격리 기간이 10일로 유지 됨.
※미접종자 또는 접종 미완료자일 경우.
- '10일' 격리 유지 (건강관리 7일 + 자율격리 3일)
-자율격리 3일은 이름은 '자율'보다는 '격리'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자율격리는 격리대상자로서 외출은 불가하나 별도의 이탈 및 건강관리는 하지 않는 조치를 말함.


-접종완료자는 '밀접접촉자'라도 수동감시

그동안 오미크론 변이 관련 밀접접촉자를 제외한 나머지 밀접접촉자는 격리를 하지 않는 '수동감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접종완료자라면 오미크론 변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수동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단,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접촉자의 경우 접종완료자라 수동감시를 하든, 미접종자라 7일간 격리를 하든 6~7일차에는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동감시란?
수동 감시란 감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촉자가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때문에 수동감시 대상 조건이 갖추고 첫 PCR 검사에서 음성을 나오면 일상생활이 가능한데요. 수동감시자가 되기 위해선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동감시 관리절차
① (밀접접촉 확인 시) 보건소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력 알리기,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② (PCR검사) 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실시(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 대기)

③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수동감시 조건 충족 시) 수동감시 실시

④(수동감시 기간 중)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검사 시행

정리하면 PCR검사를 1차와 2차로 두번에 나눠서 하게됩니다. 결론은 6~7일차 2차 검사 다음날 음성이 나와야 완전히 격리해제가 되어 관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대응_지침(지자체용)_제10-3판)


-밀접접촉자 기준 강화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


내용을 보니 한 번만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완전히 격리대상에서 제외가 되는게 아닙니다. 필자는 수동감시 대상자로 7일간 관리대상인데요. 이 경우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어도 10일간 관리대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밀접접촉자와 10일이 되기 하루 전 다시 한번 2차 검사를 받게 되고, 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해제가 돼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2차 검사를 받기 전에는 다중시설이나 사람들의 발길이 많은 곳은 피하고몸에서 발열이나 오한같은 이상증상이 생기면 즉시 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접종 회차에 따라 방역지침도 달라지니 이 점도 숙지해두시면 좋은 정보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동료 두 사람도 3차까지 접종이 안된 사람은 수동접촉자에서 빠져서 아예 일주일을 출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접종을 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되도록 접종을 받은 게 좋겠네요.

자가격리시 비상식량 지급

당진 같은 경우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검진할 때, 조금이라도 오한이나 발열이 있을 경우 7일간 자가격리가 되었습니다. 가족, 지인 모두한테서 격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상식량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상당히 질이 좋은 비상식량이 지급되고 있네요.

자가격리 시 비상식량(좌: 당진시, 우: 아산시)



어찌됐든 접촉자가 되다보니 자제한 방역수칙과 격리지침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평소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코로나가 끝날때까지 조심하는 게 최선이겠지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건강한 일상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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