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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로 노후준비

IRP(퇴직연금) 연말정산 변경된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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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이미지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된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타깝게도 제 주위에는 이게 정확히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 제도인지조차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상품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딱 여기까지만 알고 더 중요한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얼마전에도 이제 갓 관심을 갖기 시작한 동료가 저한테 IRP에 대한 설명을 부탁했는데요. 생각난 김에 연말정산 시 변경된 소득공제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필자가 퇴직연금 소득공제를 받은 후부터 그 전 해에 돌려 받았던 금액보다 두 배 가량 더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직장인들의 급여에도 꽤 많은 세금이 붙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들은 반드시 챙겨야 되겠지요?

퇴직연금이 좋은 게 가입자가 세액공제와 함께 운용하기에 따라 큰 노후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효과적으로 IRP를 운용할 수 있는 법에 관한 포스팅을 올려보겠습니다.

 

변경된 퇴직연금(IRP) 세액공제(2023년 적용)

  변경 전 변경 후
연령 구분 50세 이하 50세 이상 연령 제한 없음
최대 공제 한도 최대 700만원 최대 900만원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기준 총급여액 5,500이하(15%)=최대 900만원 기준 135만원 공제 혜택
총급여액 5,500이상(12%)=최대 900만원 기준 108만원 공제 혜택

-가장 큰 차이점이 기존에 50이하에서 7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었던 연령제한이 없어지고 모든 연령에서 900만원으로 확대 된 것입니다.

-참고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연금계좌와 IRP계좌가 중복공제되지 않는 점입니다.  연금계좌에서는 최대 400만원까지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IRP하고 중복 공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계좌에서 400만원을 넣었다면, IRP에서 최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900만원을 넣었더라도 합계금액인 1,300만원에 대해서 소득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계좌를 합산해서 9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목적이라면 반드시 참고해야 됩니다. 연금계좌와 IRP를 같이 운용해서 더 많은 노후 자금을 확보할 것이라면 합계 9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넣어도 되지만, 세금 공제혜택만 볼 목적이라면 두 계좌를 합쳐서 9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을 넣어야겠지요?

 

일단 연말정산 시즌이 되었기 때문에 세금혜택이 쏠쏠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IRP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효과적인 투자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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