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정보화되면서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물리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상품의 거래와 투자 수단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과거에 막연하고 남의 일로만 느껴졌던 투자지식 또한 정보가 공유되면서 많은 개인들도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는 주위 사람들을 보면 편향적인 사고와 인지부조화 같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묻지 마' 투자를 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걱정이 되어 조금 더 알아보라고 권하면, 그나마 그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구석이라도 있는데요. 반면에 자기 자존심이 강하고 편향적 사고가 강한 분들은 같은 얘기를 하면 하나같이 돌아오는 대답이 있습니다.
"난 다 알아!", "나 만큼 아는 사람 없어!",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이런 대답을 듣는과 동시에 상대방은 더 이상 조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데요.
투자의 대가라는 분들도 항상 자신이 편향적사고와 인지 오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투자의 세계란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끊임없는 공부도 필요해 보입니다.
저 역시도 초보 투자자로서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는데요.
어느곳에 투자를 하든 필히 알아야 할 것이 세금입니다.
서두가 길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세금 공부도 할 겸,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발생하는 세금과 비용을 아는 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법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꼭 관심을 갖고 수시로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2021년 기준 국내 증권 거래 비용과 세금
수수료는 매번 증권 거래를 할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겠지만, 단타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의 세율도 상당히 높지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분들만 납부하면 됩니다.
때문에 저같은 소액 투자자들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국내 주식에는 세금이 없다는 루머가 돌기도 합니다.
소액투자자들은 대주주로 가는 게 목표겠지요?
미국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250만 원 초과 수익 발생시 20~25%가 넘으니, 그나마 우리나라가 적다고 할 수 있겠네요.
※ 2023년 신설되는 세금
-금융투자소득세
-국내상장주식+주식형 펀드 수익 5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
-매매 수익 5천만 원 초과 3억 이하: 20%
3억 초과: 25%
-1년에 한 번씩 개인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
2023년도 부터는 소액 투자자들도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높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필히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결론
자본주의 국가를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누구나 갖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낸다면, 소비를 함에 있어 낭비만큼 비효율적인 투자가 되겠지요.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부가가치를 창출함에 있어서 효율을 높이고, 경제적인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절세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절세를 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계좌, IRP계좌, ISA계좌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절세 계좌에 관해서는 추후 포스팅으로 공부해 보구요.
앞서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부동산과 다르게 주식투자는 과세이연이란 아주 좋은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보유하는 주식을 내가 매도하기 전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요.
잦은 단타매매보다는 안정적이고 수익이 좋은 우량주나 ETF에 투자해서 장기 보유는 게 과세이연을 통한 가장 완벽한 절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국내 주식투자에 있어 세금에 알아보았고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서학 개미들을 위한 해외 주식투자할 때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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