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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로 노후준비

주식입문자가 꼭 알아야 할 증권(주식)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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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주식투자에 입문하시는 처음 하는 게 계좌개설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주린이분들은 그야말로 초보이기 때문에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증권계좌가 아닌가 싶습니다.

증권계좌 종류(미래에셋증권)

여러가지 증권계좌가 있지만 왜 자신에게 맞는 계좌가 중요할까요?
조금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이 증가할수록 세금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절세는 필수입니다.
여러가지 증권계좌 중에서 잘만 활용을 하면 이자도 받을 수 있고, 투자를 한다면 절세를 할 수 있는 계좌가 있기 때문이지요.

필자는 투자를 하지 않는 돈은 CMA 계좌에 돈을 넣어 두었다가 투자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된다면 ISA계좌나 연금계좌 또는 IRP계좌를 통해 투자를 합니다. 바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07.07 - [ETF로 노후준비] - 국내 주식 투자할 때 세금과 비용(수수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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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증권계좌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필자도 주린이라서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간단히 네 가지 정도만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매매계좌
-투자상품: 국내외주식, 신주인수권 증권, ELW, 국내외수익증군, 채권, CD, CR, RP 등
-단점: 세금, 수수료, 이자 혜택이 적음.
-장기투자자에게는 비추천 계좌..

2. CMA 계좌계좌
-투자상품: 종합매매계좌와 동일하게 다양한 상품 투자..
-대출, 체크카드 발급 가능(결제).
-장점: 하루만 돈을 맡겨도 이자 지급. 쉽게 계좌 개설 가능. 자유로운 입출금.
-종류: 1) RP형: 가장 보편적임. 국공채, 은행채 및 우량채에만 투자. 안전한 만금 낮은 수익률(0.15%~0.2%)
2) 발행어음형: 발행사가 직접 어음을 발행하고 이자지급.(수익률 0.45%)

3. 중개형 ISA
-투자상품: 국내주식국내 주식, 국내상장해외ETF, ETF, 펀드, ELS, ETN, RP. 해외상장주식 투자 불가..
-장점: 투자수익에 관한 세금 면제 및 절세혜택.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수익 중 200만 원까지 세제혜택.
-단점: 중도인출 시 납입금액까지만 출금 가능. 중도해지 시 세제혜택 무효. 의무보유기간 3년.
-종류: 서민형-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천5백만 원 이하.
농민형-종합소득 3천5백만 원 이하. 400만 원까지 세제혜택.
-납입한도: 1년에 2천만 원까지 5년 동안 최대 1억까지 가능. 1년에 2천만 원을 못 채우면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해서 다음 해 에는 3천만원을 납입할 수 있음.

※일반 계좌는15.4%, 중개형 ISA는 200만 원 공제 후 9.9%과세.


4. IRP계좌 or 연금계좌.(이 글에서는 IRP기준)
-은퇴 후 노후를 위한 투자상품. 55세부터 연금수령 가능..
-증권사를 포함한 보험, 은행에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IRP의 경우 이직이 잦은 급여자에 좋은 계좌이며, DC형 퇴직연금계좌에 가입되고 퇴사 후 DC형 계좌에서 IRP계좌로 자동 이체됨..

-증권사 투자상품: 국내상장ETF 및 국내상장해외ETF, 펀드. 주식 직접투자는 불가.

-장점: 1) 적립단계: 1년 최대 1800만 원까지 추가납입 가능하며 납입금 중 700만 원까지 연 말 정산 세액공제..
2) 연금수령시: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 경감.
연금으로 수령 시: 70세 미만은 5.5%, 70~80세 4.4%, 80세 이상 3.3%.
-단점: 연간 1200만 원 초과 연금 수령 시 종합과세됨..


이상으로 우리가 대표적인 증권계좌와 절세 계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대표적인 절세 계좌인 ISA계좌와 IRP계좌는 추후에 따로 더 자세하게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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